The Korea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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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s friend sentenced to prison for influence-peddling

By 황장진

Published : June 16, 2011 -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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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usinessman and friend of President Lee Myung-bak received a prison sentence on Thursday for taking kickbacks in return for using his influence to help a troubled company.

Chun Shin-il, chairman of Sejoong Namo Tour agency, was sentenced to two and a half years in prison and a forfeit of 3.2 billion won (US$2.96 million) for influence-peddling.

"The jail term was inevitable since we need to eradicate behaviors of exercising social influence using one's personal network based on blood, regional and school relationships," Judge Kim Woo-ji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aid in a verdict.

Chun, 68, was convicted of taking 2.61 billion won from Lee Su-woo, president of Imchon Industrial Co., an affiliate of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between 2004 and 2006 in exchange for helping a troubled subsidiary of Imchon get an early exit from a creditor-led debt workout program.

The court also found him guilty of accepting 400 million won in cash and 200 million won in gift cards from Lee of Imchon in return for other business favors, including help in resolving a dispute with a conglomerate and avoiding a tax probe.

Chun and President Lee are both graduates of Korea University in Seoul. Chun is said to have played a key role in Lee's presidential campaign in 2007. (Yonhap News)

 

(한글기사)

천신일 회장 "알선행위” 징역 2년6월

기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아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6일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 속기소)로부터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수 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천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계열사인 D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산업은행 부총재 출신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결정을 받아낸 데 대 한 대가로 26억1천6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알선의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범행의도를  부인하지 만,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종결된 이후 이 대표가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계속 지녀온 점, 금액이 감사 표시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점을 고려할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기업과의 분쟁 해결과 특별사면, 세무조사 등에 대한 청탁에 대한  대가 로 월급 4억원과 상품권 2억원을 수수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공유수면 매립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8년 7월 이전에 받은 금품 15억원에 대해서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금품을 줬을 뿐 구체적 직무에 대해  청 탁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현직 고위 공직자와 금융기관 임직원 등 인맥을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수수한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처음부터 대 가를 원했던 것은 아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혈연•지연•학연 등을 이용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 회장은 2004~2006년 이 대표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천6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은행 대출 등의 청탁 명목으로 21억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철근, 철골 등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연합뉴스)